사후에만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가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며, 노후 소득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단절을 메워주는 든든한 제도로 활용해 보세요!
출처: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특약이 자동 부가되어 활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 보험료 납입 완료 (10년 이상 계약, 5년 이상 납입)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계약자 신청 가능
유동화 방식
① 연금형 상품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별도 사업비 없이 운영됩니다.
유동화 실행 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불가합니다.
② 서비스형 상품
현금 대신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여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특징
- 📌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기존 65세에서 확대)
- 📌 연 지급형(12개월치 일시 지급), 월 지급형 선택 가능
- 📌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유동화 비율 설정
-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기간 설정 가능
적용 대상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75만 9천건, 35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해당됩니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 대비 대상 계약이 22배, 가입 금액이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시 사례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 7천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가진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3천만 원만 남기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경우 → 월 평균 14만 원
수령.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 월 22만 원으로 증가.
소비자 보호 장치
- ✅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 통지
-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 ✅ 철회권·취소권 보장
-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jpg)
Q&A
Q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에서 연 지급형 상품이 출시됩니다.
Q2.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과거 종신보험 가입자도 자동 특약 부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붙나요?
납입 보험료 이상 수령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55세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새로운 연금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생활비 걱정을 덜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