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두 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2025년 9월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조건과 신청 꿀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장려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선지급+정산’ 제도이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분 : 3월 1일 ~ 3월 16일
-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 한 번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차감)
신청 자격 요건은?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 소득 요건: 2025년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기준 상이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신청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시’ 접속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청자격 자동 확인 및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표 정리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형태 |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약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약 3,800만 원 이하 |
주의사항 및 꿀팁
✔ 미신청 시 해당 반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정산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환급이
아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산 과정에서 차액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예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하세요.
결론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북돋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9월 반기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Q&A
Q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 신청은 1년에 2회(9월, 3월) 소득에 따라 미리 지급되고,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전체 소득 기준으로 일괄 정산합니다.
Q2. 사업자는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자(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세요.
Q4. 장려금은 세금처럼 나중에 뺏기나요?
A. 아닙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정산 과정에서 일부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
Q5.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및 지급은 매번 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